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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여부 확인」 이란?​

  건축허가(신고) 및 사업승인을 득한 모든 건축물 또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사완료 후 사용승인(준공) 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 때 해당 사업이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사업일 경우에는 도시교통촉진법 23조에 의해 이행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도서를 사용승인시 제출토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 승인시 개선사항 유지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이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행여부 확인도서를 제출토록하는 것은 교통전문가로 하여금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을 통해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여러 현장에서 이런 제도의 변경에 대해 간과하시어 사용승인시 애로사항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아 안타까웠습니다.

  이에 당사는 이러한 교통영향평가 이행확인에 대해 해당 여러 사업자분들께서 숙지하시어그간의 노력과 고생의 결실을 잘 맺도록 도와 드리고자 합니다.     

​특화된 전문팀

​  저희 회사는 이러한 제도의 변경에서 여러 사업장이 애로를 겪는 것을 돕기 위하여 이 분야에 특화되어 구성된 전담팀입니다.  

   사업주가 피해를 보지 않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하여 심혈을 들여온 사업의 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전담팀의 설립 취지이자 목적입니다. 

  성공적인 사업완성을 기원합니다. 

  Ende gut, Alles gut !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문의   :   010-6244-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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