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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영향평가 이행여부 확인 절차
​※ 변경심의 대상일 경우  상당시일이 소요되므로 신속한 이행절차 진행이 중요합니다.
​※ 관할청의 상황 및 의견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이므로준공 신청 최소 3개월 전에 이행확인 업무를 진행해야  준공에 차질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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