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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촉진법
제 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①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 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 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의 목적으로 법 조항을 강화하였음.
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민간사업의 경우는 거의 모든 관할청에서 "이행확인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다고 보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삭제<2015.7.24.>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기존 교평대행자가 아닌 신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이행여부확인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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