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도시교통촉진법

​제 22조 (교통영향평가의 이행)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할 때 교통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이행의무사항(이하 "이행의무사항"이라 한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이행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의무사항을 적은 관리대장을 비치 및 관리하고, 이행의무사항의 이행을 점검ㆍ보고 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 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 등을 승인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차원의 목적으로 법 조항을 강화하였음.
​제23조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 확인)
① 승인관청은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승인관청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이행의무사항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자료(이하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민간사업의 경우는 거의 모든 관할청에서 "이행확인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한다고 보고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무리가 없습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적은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ㆍ확인 후 즉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ㆍ확인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사ㆍ확인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해당 사업장 출입 시에 그 신분과 권한을 표시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삭제<2015.7.24.>

⑥ 제2항에 따라 이행의무사항 확인자료를 요구 받은 사업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자료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교통영향평가를 대행한 자가 아닌 자에게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기존 교평대행자가 아닌 신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이행여부확인을 의뢰하여야 합니다.

© 2023 Wix.com으로 제작된 본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케이에스엠기술(주)에 귀속됩니다.

bottom of page